‘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 면했다

정기홍 승인 2024.11.26 20:59 의견 0

친인척에 거액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행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계열사들이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460억 원대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에 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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