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7일 재의결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새벽에 열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안 표결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득표 수를 세고 있다. 국회방송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에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처리 때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 그 시점(7일)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할 수 있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아 역풍이 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