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사건' 2심 재판부 "쌍방울, 이재명 대북 방북비 송금"···이화영에 7년 8개월 선고

정기홍 승인 2024.12.19 18:21 | 최종 수정 2024.12.19 18:33 의견 0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사건에 관여한 혐의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1년 10개월 줄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를 주고 이 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2018~2022년 4년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징역 2년 1개월(뇌물 공여 7개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각각 1년, 3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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