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19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8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 구치소 정문 앞에서 타고 나오던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다. KBS 중계 캡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