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가 필요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언급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13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위헌)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