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에 438억여 원(3200만 달러)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무부는 21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서 우리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우리 정부가 제기했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 신청을 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은 제일모직 주식의 약 3분의 1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정됐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2%를 가지고 있다가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으로 2635억여 원을 청구했다.

PCA는 지난해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438억여 원과 연 5% 지연 이자, 법률 비용, 중재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