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공지하면서 이날 평결도 마쳐 사실상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전날 평의를 열고 평결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10시에도 평의를 하지만 선고문 작성 등 선고를 위한 절차만 논의한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헌재
결정문은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후 최종 확정한다.
4일 오전 11시 심판정에는 문 권한대행이 먼저 들어와 가운데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한다.
결정문은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사건번호, 사건명을 말한 후 읽는다.
먼저 읽는 주문 내용으로 탄핵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재판장이 이유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일치 판결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3월 24일)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수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했다.
인용한다면 그 이유에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파면할 정도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사유가 포함된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실체적 쟁점, 위헌·위법의 중대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 의견이나 다수 의견에 동의하되 추가로 밝히는 별개·보충 의견도 나올 수도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2004년 5월 14일)는 윤영철 헌재 소장이 결정문을 읽는 데 25분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