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달 전에 목격한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신호위반 적발 사진입니다.

지난 3월 22일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가양3~5단지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교통경찰차에 걸린 현장입니다. 오후 4시 30분쯤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짐작됐습니다. 차량의 우회전 관련 법이 개정된 지 3년 가까이 되는 데도 아직 제대로 숙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 소개합니다.

강서구 가양동 가양3~5단지사거리 모습. 왼쪽은 9호선 양천향교역이고 우회전을 하는 앞쪽은 공항대로로 빠지는 사잇길이다. 이날 신호 위반에 걸린 차량은 사진 왼쪽 승용차처럼 우회전을 하고 있었다.

설명을 보태자면, 우회전 하려던 위반 차량은 보행신호가 아니었기에 우회전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위의 사진 왼쪽 승용차처럼 우회전을 하자 반대편인 9호선 가양역 쪽에서 오던 교통경찰차가 마이크로 차량을 불러세웠습니다.

교통경찰차가 위반 차량을 세운 뒤 경찰관이 위반 차량 쪽으로 가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위반 사항을 설명하는 듯하다.

경창관이 다시 경찰차량으로 와서 무엇을 챙기는 듯하다.

교통경찰관이 다시 운전사에게 가 우회전 했던 지점을 가리키며 위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위반 차량 운전자가 지속 항변하자 경찰 차량에서 한 명이 더 내려 상황 설명을 하고 있다. 10분 정도 실랑이가 지속돼 기자는 현장을 떴다. 이상 정기홍 기자

차랴 운전자는 아래 표에 적시된 것 중 하나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차량은 이날 교통경찰차가 차량 마이크로 차를 부르자 순간 정지하더군요. 교통경찰차의 마이크 소리에 순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감지한 것일까요?

이어 양쪽은 오랜 시간 실랑이를 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법규가 일반 운전자에겐 상당히 혼돈스러운가 봅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 하는 도로교통법은 지난 2022년 7월 6일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회전의 경우 전방 차량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1.5배가량 높았습니다. 또 2019~2021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에 달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선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 상황을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 때'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포함시켜 꼭 주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다시 주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