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7월)부터 수도권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된다. 지방의 한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단지 모습. 정기홍 기자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돼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서울·경기·인천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돼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