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며 시행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권한 밖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미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적용했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재판부는 “법원은 IEEPA가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며 해당 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를 무효화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미국 헌법이 외국과의 통상 규제 권한을 미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앞서 뉴욕의 주류 수입 업체와 버지니아주의 교육용 키트 및 악기 제조 업체 등 관세 대상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5개의 소규모 업체는 관세 부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소송을 포함해 미국의 13개 주와 여러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두고 총 7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