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7일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5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전자

앞서 1, 2심은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무죄를 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으로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총 19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골라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도록 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의 사전 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 확정적 검토라고 보기 어렵고,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주장한 229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가 없었고 피압수자의 실질적인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이유에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