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람을 제압하다가 뺨을 때려 고소당한 경찰이 수사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취객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강서구 일대를 순찰 중인 경찰차. 정기홍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을 받는 서울 광진경찰서 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 A씨 등 4명을 지난 23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7월 한 취객이 식당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 취객은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턱을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휴대전화와 라이터를 던졌다.이에 A씨가 이 취객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뺨을 때렸다.
이 취객은 체포된 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A씨 등 4명을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 등의 행위가 경찰 규칙에 따른 제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