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과제가 채택돼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핵심 목표는 기업 책임성 강화, 국민 권리 확대, 안전한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AI 시대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위
5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신속한 사고 원인과 피해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포렌식 랩’을 확충하고, 자료 제출 강제력을 부여한다.
특히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로 실질적 보상도 추진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보호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해 ‘디지털 잊힐 권리’를 강화한다.
딥페이크 삭제 요구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확대한다.
셋째, 사후 제재 위주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예산·인력 투자를 유도한다.
넷째,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10대 생활밀접 분야 확산 등 AI·데이터 시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다섯째, AI 학습용 원본정보 활용 특례와 가명정보 혁신으로 안전한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또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계기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영국·일본 등과 데이터 이전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