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를 ‘전방 주시 소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남성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지난 2024년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승용차가 빠져 있다는 모습.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 부부가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부인은 숨졌다. 독자 제공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월 80대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 26분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의 한 도로에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싱크홀이 생기며 발생했다.
도로 위를 달리던 A 씨 차량이 갑자기 발생한 싱크홀에 빠져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의 70대 아내가 다친 뒤 결국 숨졌다.
경찰은 도로 관리자들에게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당시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다”며 “A 씨보다 앞서 지나간 차량은 싱크홀을 피해 지나간 정황 등을 토대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