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을 내보내려고 '17년'의 방통위를 없앴다

국회 본회의는 27일 민주당 주도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로 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문을 닫는다. 또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직후 소회를 말하고 있다. 국회방송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펼치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강행에 반발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정부조직법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이 던졌다.

방미통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방미통위는 종전의 방통위의 기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업무를 합친 기구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야 3명·여 2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폐지돼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법안에 방통위 소속 공무원에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겉으로는 거버넌스 개편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현직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제를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며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적 안전핀을 무력화해서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방통위 폐지 부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국회방송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