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곧바로 업무복귀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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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0:29 | 최종 수정 2025.01.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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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곧바로 위원장직에 복귀했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6일 인사청문회 직후 소회를 말하고 있다. 국회방송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을 결정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조항을 위반했는지였다.
즉, 방통위는 위원 5인 합의체 기구인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측은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의 3차례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재적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이들 재판관은 "방통위는 위원 추천·임명 불발로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해 왔다"며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의견에서 "설령 이 위원장이 재적 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적극적 의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면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 탄핵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하는 2인 체제의 논쟁이 이제 끝났다"며 "현안이 많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애플·구글 등 해외 대기업 과징금 부과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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