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3인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방통위 기능을 정지하면) 방송 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7일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정부로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