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공동협의체, '자금세탁방지' 분과 신설
닥사, 2023 자율규제 이행 현황·추진 계획 발표
김재진 부회장 "공적규제와 조화 이뤄야"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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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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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신설한다. 닥사엔 국내 5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참여하고 있다.
닥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적을 받아온 불법거래 방지 시스템을 보강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자금세탁방지 분과 신설은 기존의 4개 분과(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에 더한 것이다.
자금세탁방지 분과는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의심거래보고의무(STR) 룰 유형 개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추진한다.
이를 통해 STR, 고객정보확인의무(KYC)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체계를 보다 견고히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닥사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거래 지원(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이어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는 앞서 위믹스 상장 폐지와 재상장 등에 따라 시장에서 요구됐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상자산 경보제 개발과 내부통제 기준안, VASP 행동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등도 준비 중이다. 투자자를 위한 콘텐츠와 사업자를 위한 임직원 교육 콘텐츠 등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올해는 자율규제 고도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자율규제 이행 의지가 요구될 것"이라며 "자율규제 공백을 이용해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논의된 것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기본법에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5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상적 거래 ▲차명 의심 거래 ▲내부통제 미흡 등 위법·부당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20대 학생이 해외로부터 73회에 걸쳐 32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반입한 뒤 91회에 걸쳐 전액 현금화하거나, 95세 노인이 새벽 시간에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자금세탁 징후가 확연한 거래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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