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대표, 세무당국 상대로 LG CNS 과다 상속세 소송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17 05:18 | 최종 수정 2023.04.17 05:19 의견 0

구광모 ㈜LG 대표가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LG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도 참여했다.

구 대표는 선대 구본무 전 회장의 조카였으나 그룹의 장자 상속 전통에 따라 그룹을 이어받았다. 어머니, 누나, 여동생은 최근 구 대표와 상속 소송읊 벌이고 있다.

4일 경기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LG 어워즈에서 구광모 LG 대표가 수상팀들을 격려하고 있다. LG 제공

구 대표 측은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으려 소송을 제기했다.

구 대표가 소송을 이겼을 때 받는 금액은 10억 원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9900억 원가량)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하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 4200억 원) 등을 상속 받아 약 7200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구 대표는 올해 말 상속세를 완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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