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청구 하면 불체포 권리 포기"…한동훈 "좋은 이야기, 어떻게 실천?"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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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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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에 이어지는 사법리스크가 당 안팎에서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언론에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 없던 내용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불체포 특권을 보장한다.
그는 "자신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 노리는 것 같다"면서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좋은 이야기”라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불체포특권을 의원 개인이 포기한다고 해서 표결 절차가 생략되지 않아 실현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정기회·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국회 동의절차 없이 법원의 실질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실제 권성동 국회의원은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출범 1년 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다며 '5포 정권' 이라고 비난했다.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등으로 상인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문제"라고 지적했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추진과 재생에너지 등 미래형 산업 활성화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내 숱한 비리 사건에 대한 진솔한 사과 정도는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 마나 한 말뿐이었다"며 "이율배반과 후안무치로 일관한 연설"이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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