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제 선택약정 2년→1년으로 줄고,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

과기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단말기 지원금도 15%에서 30% 상향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06 16:35 | 최종 수정 2023.07.07 12:36 의견 0

앞으로 5G용 휴대전화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단말기 추가지원금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인다. 이용자의 선택약정 기간은 현행 2년 중심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통신업체들의 5G망 구축이 미흡하다고 보고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5G 단말기로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금지' 법안은 올해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 유통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한다.

통신업체가 의무가입 기간을 정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는 지금의 2년 중심에서 1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로써 통신사 갈아타기가 보다 쉬워져 이통3사 간의 고객 잡기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통3사가 이용자에게 이용 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를 연 2회 고지해 합리적 선택을 돕도록 했다.

정부는 제4이통사 유치를 위해 신규 사업자 혜택 지원도 약속했다. 최대 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비롯해 세액공제, 단말기 유통 등을 지원해 초기 투자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재 기업명을 밝히기 어렵지만 몇 개 기업이 관심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4이통 사업자에는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하고, 1년 차에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총액의 25%에서 10%로 낮춰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향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3.7㎓ 등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통신시장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경쟁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신규 사업자가 초기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에게도 편익이 돌아가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알뜰폰 사업 육성책도 내놓았다.

먼저 지난해 9월 끝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망 도매 제공 의무제를 상설화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SK텔레콤만이 하는 도매제공 의무를 KT, LG유플러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체 설비를 보유하거나 다량 가입자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도매대가를 대폭 할인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더 저렴한 요금제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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