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27 17:22 의견 0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으로 붕괴 사고가 난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등록취소를 한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에서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검단 LH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부실 시공 책임을 물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업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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