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왜 총선 151석을 주장할까?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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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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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어 4·10 총선 목표 의석수로 '제1당-151석'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재적 의원은 300명이다.
이 대표가 이에 집착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민주당은 물론 어느 당이나 재적의원의 과반 의석을 얻으면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다.
국회법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제9조),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제15조)고 명시돼 있다. 의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다수 의석을 점유하면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얼린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진다.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 법안들은 본회의행이 원천 무산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려던 법안 대부분이 과반을 훨씬 넘은 민주당의 제동으로 성사되지 못 했다.
국회 전체 의석의 60%(180석)이면 여야의 견해차가 커서 상임위 처리가 어려운 쟁점 법안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으로 지정해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가능하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180일)와 법사위(90일)를 거친 뒤 60일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한다. 최장 330일이 걸린다.
또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일 때도 표결로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있다.
한 정당이 200석을 가질 경우 개헌 발의와 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민주개혁 진영이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말한 개 이것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목표에 “151이라는 숫자가 재미있다. 이 대표의 목표는 자기의 생존, 당권 유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151이라는 그 숫자가 그 점을 엿보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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