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속보] 정부 "대전 80대 응급실 7곳 '전화 퇴짜' 사망 현장조사"

정기홍 승인 2024.02.27 10:25 의견 0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돌다가 50여분 만에 사망한 사고에 대해 정부가 현장조사와 함께 즉각대응팀 운영에 나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

또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인한 대전 응급실 이송 지연으로 80대가 사망한 사고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 정오쯤 의식 장애를 겪던 A (80대) 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린 채 응급실을 구하지 못하다가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의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았다.

A 씨가 최종 사망 판정을 받은 병원은 처음에 수용 불가 의견을 내놓은 곳으로 일려졌다.

A 씨는 의식 장애 신고 후 30여분 만에 심정지가 왔지만 원격으로 의료 지도를 하던 전문의와 보호자 의견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는 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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