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3개월 단위로 연장, 4차례만 허용
불법 공매도 부당이득의 4∼6배 벌금, 징역형도 가능

정기홍 승인 2024.06.13 13:54 | 최종 수정 2024.06.13 14:23 의견 0

정부와 국민의힘이 13일 지난해 11월 시행해 오는 6월 30일 끝나는 공매도 거래 금지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은 기관투자가가 한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것은 금융 당국이 개발 중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완료 시한인 내년 3월을 고려했다.

또 기관의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일원화하고 4차례만 허용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과 불법 공매도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IBK기업은행의 '금융정보톡' 카드뉴스 캡처

또 당정은 기관투자자 공매도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했다. 4차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개인투자자가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리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당정은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차단하는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한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장은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고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며 “기관과 개인, 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공매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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