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1년 3개월 만에 금융사고 9건에 142억···금융당국 제재는 솜방망이

정기홍 승인 2024.06.29 14:51 의견 0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취임 1년 3개월 동안 계열사 내 횡령, 사기 등 각종 금융 사고가 잇따라 금융 당국의 실태 파악과 특별검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 회장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장을 지냈고 2년 전 우리은행 본점에서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터지자 구원투수로 등판하면서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었다.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답변자료인 '우리금융그룹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 회장이 취임 이후인 2023년 3월 24일~2024년 6 월20일 1년 3개월간 발생한 금융 사고는 4개 계열사에서 총 9건에 이른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

계열사별로는 우리은행이 5건(131억 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카드 2건(9억 5800만 원), 우리금융캐피탈(1억 1600만 원), 우리금융저축은행(100만 원)이 각 1건이었다.

사고 종류별로는 사기가 3건(115억 9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횡령 2건(2억 5900만 원), 사적금전대차와 개인정보유출이 각 1건, 기타 2건(23억 2500만 원) 순이다.

임 회장 취임 이후 1년 3개월간 발생한 약 142억 원은 같은 시기에 취임한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2023년 3월 23일) 36억 3730만 원,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2022년 3월 25일) 때의 사고액(65억 8560만 원)보다 훨씬 많고 심각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임 회장 취임 후 발생한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의 금융 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가 높지 않았다.

임 회장 취임 후 9건의 금융사고 중 금감원 제재가 결정된 3건의 내역을 발생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 횡령(8900만 원, 2021년 3월 4일~2024년 4월 1일)의 경우 사고자는 면직됐으나 견책(1 명), 주의(1명), 주의 촉구(1 명)에 그쳤다.

우리은행 전북 익산지점에서 발생한 횡령사건(1억 7000 만 원, 2023년 5월 15일~2023년 6월 5일) 역시 사고자는 면직됐으나 관련자 5명은 견책(3명), 주의(1명), 주의촉구(1명)만 내려졌다.

우리은행 대전 엑스포금융센터에서 발생한 사적금전대차 (2023년 5월 17일)에 대해선 금감원은 사고자(1명) 견책, 관련자(1명)에게는 주의촉구를 내렸다.

모두가 경징계인 견책과 주의, 주의촉구였다.

강 의원은 “취임 직전인 2022년 626억 원 횡령사고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1년여 만에 105억 원이란 천문학적 금융사고가 재발한 데다 계열사 4곳에서 9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임 회장의 내부 통제 관리 등 경영능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에다 금융위원장까지 역임한 대표적인 모피아 출신으로 분류된다.

강 의원은 “금감원은 한 해 걸러 백억 원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계열사에 횡령, 사기 등이 잇따르는 우리금융그룹에 회장을 포함한 전방위 조사와 특별검사에 나서 잘못이 확인되면 일벌백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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