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서 동거녀 살해 16년간 시멘트로 베란다에 암매장

부패 안 된 채 지문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
동거남은 범행한 집에소 8년 더 살아

정기홍 승인 2024.09.23 21:32 의견 0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자신이 살던 베란다 바닥에 시멘트를 부어 매장했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시신을 매장한 채 이 집에서 8년을 더 산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23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A(50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50대 A 씨가 동거녀 B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숨긴 야외 베란다 모습. 거제경찰서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10일쯤 동거하던 거제의 한 오피스텔에서 B (당시 30대) 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오피스텔 옥탑방 옆 야외 베란다로 옮겨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숨겼다.

A 씨의 범행은 무려 16년이 지난 올해 8월 집 주인이 집수리를 하던 중 꼬리를 밟혔다.

집주인이 누수 방지 공사를 위해 A 씨가 만든 구조물을 부수자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한 지 오래 됐지만 백골이 아닌 밀합인형처럼 변해 있어 지문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전담팀을 꾸려 숨진 여성의 신원을 B 씨로 특정하고, 2006년부터 이곳에서 거주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B 씨는 가족과 교류가 거의 없어 사망 시기보다 3년 뒤인 2011년쯤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 씨를 의심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A 씨는 “B씨와 헤어졌다”고 진술해 실종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망 원인이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확인하고, B 씨와 동거했던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경남 양산에 거주하던 A 씨를 체포해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포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이 오피스텔에서 2016년까지 8년을 더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2016년 이곳에서 이주한 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집주인도 창고로 쓰면서 그동안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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