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징역 2년…'돈봉투'는 무죄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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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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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이날 다시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이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받았고, 여기에서 나온 녹음파일 3만여 개에서 돈봉투 살포 정황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녹취록' 등 수집에 대한 절차적 위법의 본질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임의 제출이라는 명목 하에 과잉 압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 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는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
그는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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