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1심서 승소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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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0:43 | 최종 수정 2025.01.1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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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의 나이는 지난해 12월까지로 지나버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16일 김 전 사장이 대통령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 사유로 ▲무능 방만 경영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 등을 들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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