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당일 문제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계엄령이 지속된 시간이 짧았고, 계엄이 선포된 당시에도 군사 작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탄핵 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헌재

이날 피청구인 신분으로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다른 형사 범죄 사건과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론 실제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을 체포했다거나 누구를 끌어냈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의 경위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얘기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실제로 벌어진 일이 거의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방위사령부 군 10여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을 했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있었다“며 ”특전사 요원들도 본관에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다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계엄이 해제돼서 군 철수를 지시했다. 상식에 근거하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