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전화한 것은 “계엄과 관계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서 “제가 만약 계엄에 대해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하지 차장들에게는 하지 않는다”며 “담당인 2차장도 아닌 1차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부탁을 한다는 게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헌재

그러면서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이야기는 전임인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용 국정원장 때나 늘 한다”며 “예산지원을 좀 해주라는 이야기,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 계엄사무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홍 전 차장이) 위치추적이니 검거니 하는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를 하려면 위치추적해야 하는데 할 수 없다”며 “이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 없다.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도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맞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싹 다 정리하라는 말을) 말 뜻 그대로 이해했다”며 “다만 대상자를 규정할 수 없어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까지는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하자 여 전 사령관이 주요 인사들의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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