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 권고 의견은 헌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수정가결 했다.
이 안건을 발의한 찬성 위원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했다. 반대 측은 “헌재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권위의 최대 위기”라고 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신분을 이유로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이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원위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8시 반쯤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 몰려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전원위 회의장으로 가는 14층 길목을 지켰다.
20~30대 30여 명은 14층에 모여 엘리베이터 3개를 막아섰다. 이들은 “진보 단체는 막아야 한다”며 엘레베이터 앞에서 스크럼을 짜기도 했다. 시위대는 오후 2시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인권위 밖에서는 오전 11시 반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보수단체 회원 14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했다. 오후 3시 반쯤에는 탄핵 찬성 집회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으나 경찰 통제로 충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