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에서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이번에도 반려했다. 3번째 반려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혐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널A

또 "지금까지 경찰이 확보하고 채증한 영상 또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김 차장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을 했고 현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상 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은 3번째, 이 본부장은 두 번째였다.

이광우 경호실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OBS 캡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김 차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