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려면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17일과 18일 경찰에 자진출석 하는 형식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