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고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대표 등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새만금 신공항 조감도. HJ중공업

재판부는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돼 운항 안정성과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 군산공항에서 서해 쪽으로 1.35㎞ 떨어진 곳에 340만㎡ 규모로 추진되는 민간 공항이다. 총 사업비는 8077억 원으로 올해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공항과 멀지 않고 차로 1시간 반 거리(143㎞)인 전남 무안공항과도 수요가 겹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같은 해 9월 건설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갯벌과 철새 서식지를 해쳐 환경이 파괴되고, 새와 비행기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 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3년여 심리를 헀다. 다만 전체 원고 중 공항 소음 영향권에 거주하는 3명에 대해서만 원고 적격(자격)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익형량(달성하고자 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현재의 긴급한 수요에 기반한 사업이 아니고 비용 대비 편익이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추진 중이지만,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침해될 공익·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고 실효성 있는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며 “운항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