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밤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