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비상사태 해제에 질병청도 "국내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신속히 확정"

WHO, 코로나 비상사태 3년 4개월 만에 해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06 21:27 의견 0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함에 따라 방역 당국도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WHO 긴급위원회 결와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청계천 입구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 정기홍 기자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의 위원으로서 PHEIC 선포와 해제 결정에 참여해왔다.

앞서 WHO는 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일(현지시간) 개최된 제15차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으로,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월에 선포된 후 3년4개월 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낮출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되고 거의 매일 발표하는 통계도 주간 단위로 바뀐다. 병상 운영도 일상에 가까워져 한시지정병상 운영이 최소화되고 상시지정병상 운영이 중심이 된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제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총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맡는다.

다만 아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완전한 종식은 아니므로 WHO는 PHEIC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상시 권고안은 WHO가 별도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한 후 오는 제76차 WHO 세계보건총회(5월 21~30일)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지 청장은 "WHO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은 향후 코로나19 후유증 연구와 하수역학 등 공중보건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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