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기업도 제4이통사 진입 고려…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검토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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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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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외국인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하면 최대 49%로 제한된 외국인 사업자의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지분 보유 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사업자를 신청하는 기업이 어떤 것을 요구할 지를 봐가면서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직접투자 시) 지분 49% 이상을 원하거나 간접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 최대 주주가 주식 15% 이상을 가진 법인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의 49%를 넘겨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외국인은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 통신사 지분 100%까지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자본 상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주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외국인의 국내 통신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려던 방안을 통신시장 경쟁촉진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하다가 현행 제도적 장벽이 높지 않다며 유보한 바 있다.
그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대기업 후보군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고 찾아보겠다. 수요가 있어 한다기보다 (정책을) 이제 발표했으니 검토해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해 아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주 발표한 가계 통신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큰 틀을 발표한 것"이며 "앞으로 최적 요금제나 요금 최저선 하한 등 각각의 이슈를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5G 중간 요금제를 많이 내놨는데 더 낮은 요금제, 궁극적으로 사용한 데이터양에 비례할 수 있는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6일 발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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