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5세대) 28㎓ 신규사업자 오는 12월 19일까지 모집
2018년 통신 3사에 할당…기지국 구축 이행 미달로 할당 취소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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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23:34 | 최종 수정 2023.11.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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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대역 사용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 대역 주파수는 앞서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주파수 28㎓ 대역 800㎒과 앵커 주파수인 700㎒ 대역을 할당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주파수 할당 신청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하되 단독 입찰의 경우 심사해 정부가 산정한 대가로 할당한다.
신청은 '전국 단위'와 '권역 단위'를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전국 단위'를 우선 할당한다.
'전국 단위' 할당의 최저 경쟁가는 742억 원이며, '권역 단위'는 권역별 인구·면적 등의 요소를 반영해 18억∼337억 원으로 각각 달리 산정됐다.
이 가격은 지난 2018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았을 때 낙찰가(2070∼2080억 원)의 약 30% 수준이다.
할당을 받은 후 '전국 단위'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기지국에 6천 대를 세워야 하며, '권역 할당'이 이뤄지면 지역에 따라 148∼2726대를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으며, 올해 6월 1일 SK텔레콤의 28㎓ 대역 주파수도 회수했다.
정부는 2018년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통신 3사에 28㎓ 대역 기지국 1만 5천 대를 3년 차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하기로 했지만 이행률은 11∼12%에 불과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한화, 미래모바일 등을 신규 사업자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한편 통신 3사가 제공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 5G 28㎓ 와이파이 무선전송망(백홀) 서비스도 이달 말 잠정 중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30일까지 지하철 와이파이에 한해 28㎓ 주파수 사용을 허가했지만 통신 업체들의 설비 투자 미흡으로 이용자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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