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모습. YTN 뉴스 켑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