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참사, 가속페달 최대 99% 밟아"···경찰, 역주행 운전자 검찰에 구속송치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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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3:13 | 최종 수정 2024.08.0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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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운전 조작 미숙으로 최종 판단해 운전자 차 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속 및 제동 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브리핑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주변 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의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바 (사고의 원인은)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밤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운전자 차 씨가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지 한 달 만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분석에서 사고 당시 제동장치 등에서 기계적 결함은 파악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서도 제동페달이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주행 중 제동등도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차 씨가 신었던 신발 밑창에서는 가속기 페달 흔적이 발견됐다.
류 서장은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며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했다.
차 씨가 가속페달을 최대 99%까지 강하게 밟았다가 순간적으로 발을 떼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말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위량 99%이라고 하면 악셀을 끝까지 밟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마지막에 BMW 차량 충격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가속페달을 쭉 밟고 있었다.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했다.
차량의 최고 속력은 시속 107km로 파악됐다.
차 씨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가드레일(방호 울타리) 쪽으로 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보행자용 울타리를 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사람을 못 봤다고 했다.
하지만 차 씨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앞에서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 씨는 구속되기 전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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