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경기도지사 시절 '도 법인카드 1억여 원 사용' 법무상 배임 혐의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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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10:51 | 최종 수정 2024.11.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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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려 1억여 원의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당시 이 대표의 비서실장,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모 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우자 김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부를 함께 기소하지 않는다는 통상 룰을 적용했다.
이 대표는 또 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기소는 이번이 5번째로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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