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수처,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서 체포 시도 대치 중

정기홍 승인 2025.01.03 07:57 | 최종 수정 2025.01.03 08:00 의견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7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체포를 시도 중이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른다며 경호에 나서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관저에는 체포를 저지하려는 보수단체 시위대도 속속 몰려들고 있어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 시위대 모습. 유튜브 캡처

공수처 수사관 20여 명은 이날 오전 6시 14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했었다.

경찰은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추가 배치해 관저 입구에서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도로에 46개 기동대(약 2800여 명)를 배치하고 있다. 한남대로 일부도 통제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기로 했다.

공수처는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기소 전까지 총 2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10일쯤 뒤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고, 검찰이 마무리 조사 뒤 기소한다.

반면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이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3일 전인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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