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윤석열 대통령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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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04:23 | 최종 수정 2025.01.1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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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고 4시간 50분 만인 6시 50분에 마쳤다.
법정에서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70분씩 발언한 뒤 윤 대통령이 약 40분 동안 직접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0여 쪽 분량 구속영장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는 앞서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판사 쇼핑’ 논란을 빚었지만, 구속영장 역시 서부지법을 택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를 하다가 수사 자료 등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다.
1심 선고는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계엄 선포 위헌 여부 결과보다 한참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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