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벌금 2억 5000만 원과 추징금 3억 2595만 원도 확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는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무죄 부분 상고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고 ‘쌍방울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지난해 12월 항소심(2심)은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면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재판 도중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해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