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신규 자금을 넣어줄 ‘새 주인(인수자) 찾기’에 나선다.
기업의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약 1조 2000억 원 높게 나오면서 정상화 방안 전략을 수정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채권단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홈플러스는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홈플러스는 인수자와 함께 다시 회생 계획안을 세우게 된다.
홈플러스 서울 강서구 가양점 전경. 임대인과의 임대 조정에 실패해 폐점 가능성이 크다. 정기홍 기자
앞서 홈플러스 회생 절차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홈플러스가 앞으로 10년간 영업을 계속했을 때 벌어들일 수익은 2조 5058억 원으로 보았다. 반면 사업을 접고 자산을 처분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3조 6816억 원)이었다. 1조 1758억 원 차이가 났다.
부동산(점포) 등 홈플러스가 보유한 자산은 6조 8493억원으로 부채(2조 8693억 원)보다 약 4조 원 정도 많았다.
회생 절차 등으로 영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새 주인을 찾으라’고 권고했다.
삼일은 조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으로 사업계획을 달성하려면 투자유치 등 외부 조달이나 인가 전 M&A를 통한 외부자금 유입이 발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신규 자금을 넣어줄 새 주인을 찾으라는 의미다.
기업의 청산 가치가 넢다고 청산하면 이후 실직자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청산으로 434개 점포(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포함)가 문을 닫으면 1만 9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거래처 등 간접 고용을 더하면 약 10만 명이 생계에 타격을 받는다.
홈플러스가 매매 대금으로 채권단에 변제하는 등의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면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인가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비슷한 일례가 있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의 경우 2010년 청산 가치가 9800억 원으로 존속 가치(6200원)보다 높았다.
하지만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지 않고 ‘인가 전 M&A’ 절차를 허용했다. 2022년 8월 KG그룹이 인수자로 확정되면서 회생에 성공했다.
한 M&A 전문가는 이에 "법원이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바로 회생절차를 폐지하진 않고 고용 등 공익성을 따져보고, 채권단과 채무자가 만족만한 회생안이 있으면 쌍용차 같은 인가 전 M&A를 허용한다”고 했다.
다만 이 안은 채권단이 반대할 경우 법원도 홈플러스의 회생 인가 전 M&A를 허용하기 어렵다.
홈플러스의 최대 담보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점포를 담보로 홈플러스에 1조 2000억원을 빌려줘 이 안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청산했을 때 담보로 잡은 점포 때문이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새 매수자가 인수에 나선다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대가 없이 지원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MBK는 2조 5000억 원 상당의 구주(보통주)를 갖고 있고 인수 후 무상소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