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판촉행사 비용 분담 규정 개선한다···과징금 두 배 등 반칙 행위 사후규율 강화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0.30 14:19 | 최종 수정 2023.11.02 00:49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반칙행위에 대한 현행 사후규율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를 분담해야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담 의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해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20년 6월,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 분담 기준이 되는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당초 그해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납품‧유통업계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매년 유효기한을 연장해왔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업체의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4%는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번 개선안은 크게 △판촉비 분담 판단기준 합리화 △반칙행위 엄단을 위한 사후규율 강화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확충으로 이뤄져 있다.

공정위는 비용 분담 의무 예외 사유인 자율성‧차별성 기준을 상시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기조가 완화됐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매출 부진, 재고 누적, 고물가 등으로 유통업체‧납품업체‧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의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자율 참여를 보장하면 '자발적인 행사'로 인정한다.

또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한다. 행사의 종류는 직접적인 가격할인 행사뿐 아니라 쿠폰 등 간접적 할인을 포함하지만 사은품 증정과 같은 소비자 혜택 제공 행사와는 구분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기획하는 정기세일, 할인전 등 가격할인 행사를 활성화해 매출 증대, 재고 소진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모두 이익을 높이고 가격 할인에 따른 소비자 효용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골정위는 또 반칙행위 엄단을 위한 사후규율도 보완한다.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할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추후 판촉행사 관련 서류보존의무도 신설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제7조 부당감액, 제10조 부당반품, 제12조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제18조 보복행위 등 4개의 법위반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후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협조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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