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안 내리고 용량만 줄인 '눈속임 상술' 제재 추진

관련 팀 신설해 가격 모니터링 대상 확대
용량 등 변경 미표시 땐 과태료 부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2.13 22:55 | 최종 수정 2023.12.14 20:09 의견 0

일부 식품기업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만 줄이거나 가격은 내렸지만 용량은 더 줄이는 식으로 되레 가격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의 소시지 제품인 백설 그릴비엔나(2개 묶음) 제품. 대표적인 '얄팍한 꼼수 인상'의 대표 사례다. CJ더마켓 캡처

공정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9개 가공 품목을 확인한 결과, 37개 상품이 1년 새 용량이나 성분을 적게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각 분야의 대표상품들이다.

용량 축소 점검은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참가격)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접수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 등 9개 품목에 272개 상품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의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을 실태조사한 결과, 견과류·소시지·치즈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갯수를 1개 줄인 풀무원 핫도그

또 지난 11월 23일부터 운영 중인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53개 상품 가운데 2개 품목(우유·사탕) 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언론에서 용량을 줄였다는 제품은 ▲CJ제일제당의 숯불향 바베큐바 ▲풀무원의 핫도그 4종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해태 고향만두 ▲오비맥주의 카스 캔맥주(8캔 묶음) 등이다.

다음은 제조업체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슬쩍 용량을 줄인 사례다.

5g씩 들어있던 구운 김은 3개월 전 슬그머니 무게를 10% 줄였고 한 봉지에 5개씩 담아 팔던 이 핫도그는 올해 봄 4개들이로 줄였다. 또 15장이 들어있던 치즈는 장수를 그대로 둔 채 무게만 10%로 줄었다.

이 같은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 고지 없이 이뤄지는 용량·성분 변경은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가격 모니터링 대상도 확대한다.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대상을 주요 생필품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 개 상품)으로 늘리고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내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촘촘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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