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갈 혐의로 기소됐던 전 야구선수 임혜동(28) 씨가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와의 합의 조건을 위반해 8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전날 김 선수가 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약벌(違約罰· penalty)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이다.
임혜동 씨. TV조선 뉴스
야구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의 소송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다. 임 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 선수에게 구타 관련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 선수는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줬다.
하지만 임 씨가 이후에도 연락하는 등 합의사항을 어기자 김 선수는 지난해 말 임 씨를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임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씨의 전 소속사 팀장 박 모 씨도 공갈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12월 언론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김 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입막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선수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점을 이용해 임 씨가 협박했고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선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최선은 이날 입장문에서 “상대 선수(임 씨)는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김하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함을 밝힐 것이고 허위 내용의 고소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무고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다음 해 팀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