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 3800억 재산분할 소송 건 다시 본다

이혼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8일) 넘겨
쟁점은 SK 지분 분할 여부, 300억 비자금

정기홍 승인 2024.11.09 06:59 | 최종 수정 2024.11.09 07:59 의견 0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를 이어간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따르면 그동안 대법원이 심리 중이던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난 8일 자정을 넘겼다. 이로써 1조 3000억이 넘는 '세기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대법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해 심리 중이었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만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한다.

법조계에선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식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2심 재판에서 지난해 6월의 1심 재판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를 근거로 노 관장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돈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유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했지만,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서 상속·증여 받은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 원) 인정 문제, 2심이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수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이 선친 최종현 회장에게서 받은 돈으로 사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재산 분할금은 665억 원으로 판결했고, 2심은 SK 주식의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며 재산 분할금을 1조 3808억 원으로 판단했다.

한편 법조계는 이 사건이 SK그룹 경영에 미칠 영향 등 중요성을 감안해 정원합의체(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참여)로 심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의 대리인은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홍승면 변호사이 맡았고, 노 관장 측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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